金,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 제출음주 교통사고 낸 뒤 도주한 혐의金, 현재 복역 중…공범들도 실형 확정
  • ▲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강남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강남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복역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김 씨는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사고 당시 김 씨가 매니저와 옷을 바꿔 입고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주한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더 마신 정황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검찰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3일 "음주 후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김 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42)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40) 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김 씨 대신 경찰에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39)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항소심 선고 전까지 총 134장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