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여명으로부터 3500여억원 가로챈 혐의지역법인 대표 등 공범들도 징역 1~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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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어 피해자 약 5000명으로부터 36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6일 오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서석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984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서씨와 함께 회사를 설립한 재무이사와 지역법인 대표 등 5명에게도 징역 1~7년의 형량이 유지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모 씨 등 22명이 서 씨를 상대로 낸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서 전 대표는 다단계 사기를 통해 5213명으로부터 36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마이더스파트너를 설립한 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지역법인을 만들었다. 이어 본부장, 지점장 등 직급을 설정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매출 실적도 거의 없는 중소기업을 장래 유망한 태양광 설비 회사인 것처럼 속였다. 원금 보장과 월 2% 이자 수익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더스파트너스는 실제로 수익이 나지 않았던 것은 물론, 투자금도 서 전 대표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서씨는 경제적 약자로 볼 수 있는 이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아 투자하라고 권유하며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반면 본인은 고가 외제차를 구입하고 12억 원 규모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들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