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념 따른 사법적 불평등 가시화"法, 대법원 진입한 대진연 구속영장 기각"차별 없이 공정한 재판 진행할 것 요구"
  •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에 발부 소식에 일부 지지자들이 파손한 서울서부지법 외관이 1월 20일 오후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에 발부 소식에 일부 지지자들이 파손한 서울서부지법 외관이 1월 20일 오후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기치로 내건 변호사 단체인 서부자유변호사협회(회장 연취현·이하상)가 '서부지법 난입' 피고인들이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형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변은 15일 성명문을 통해 "정치적 이념에 따른 사법적 불평등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사법부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재판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한 것과 달리 서부지법 난입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양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서변은 "좌파 성향을 가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반면 보수 성향의 피고인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중 잣대가 공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부지법 난입 사건 재판을 서부지법 소속 법관이 심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일부 피고인들은 공정성을 이유로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변은 "사법부는 용단을 내려 서부지법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을 타법원으로 이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변호인들이 줄이어 관할이전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기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이 자신이 피해자인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더욱 엄격한 중립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소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난입,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현재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96명(구속 95명·불구속 1명)이 재판 중이다. 불구속 송치된 50명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