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유시민·최강욱 고발 사주 혐의해당 혐의, 지난달 대법서 무죄 확정 손 검사장 측 "형사재판서 무고 밝혀"
  • ▲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2024년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2024년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모함"이라며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검사장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에서 "지난 3년 형사재판 과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 기각됐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공수처가 기소했다"며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답을 정해 둔 기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탄핵소추 청구인 측으로 공판에 출석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사는 고위공직자로서 일반공무원보다 더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그러나 피소추자는 그 헌법적 책무를 명백히 저버렸다"고 밝혔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은 손 검사장이 지난 2020년 5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제보자 조성은씨는 2021년 9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보낸 혐의로 손 검사장을 기소했다.

    1심은 손 검사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헌재는 오는 20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