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판결 뒤집혀법원, 별건 수사·위법수집증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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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7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원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돈봉투 의혹 수사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기준으로 별건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다.이어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며 "원심 판단처럼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검찰이 돈봉투 의혹 관련 영장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범죄사실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 입증에 사용한 점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이다.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에 당선되기 위해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2024년 1월 4일 기소됐다.송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년간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먹사연 사건의 범죄 혐의를 인지했다. 이후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와 관련 송 대표 측은 별건 수사로 확보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녹음 등은 증거 능력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앞서 1심 재판부는 2024년 1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통화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돈봉투 의혹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송 대표가 2년간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자금 및 제3자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항소했다.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송 대표의 2심 결심 공판기일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