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변 "수사권한 없는 기관, 대통령 불법체포""공권력, 평화 시위 중이던 시민들까지 구속""건물 진입하지 않은 국민들까지 체포·구속돼""청년들 변호 넘어 무너진 법치 바로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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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사건 피의자 변호를 맡은 유승수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이 지난 3월 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기치로 내건 변호사 단체 '서부자유변호사협회(서변·회장 연취현·이하상)'가 공식 창립을 선언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변은 지난 10일 창단 성명문을 통해 '서부지법 항쟁' 사건과 관련된 대규모 구속 사태를 계기로 결성됐으며, 법치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핵심 과제로 삼고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서변은 성명문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법치가 무너지고 삼권분립이 훼손된 대혼란의 상황"이라며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여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불법적인 체포가 자행됐다"며 "이에 항의한 시민들은 법원 앞 평화 시위 중 무더기 구속됐다"고 창단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절차적 정당성 없는 곳에 법치가 있을 수 없고, 법치가 없는 곳에는 결코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없다"며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은, 불법영장으로, 대통령을 체포 및 구속해 대한민국의 법치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대통령이,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무시된 채 불법 체포되는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서부법원의 공권력에 충격을 받고 저항하게 됐다"며 "이 상황에서 일부 국민들이 법원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구실로, 건물 내에 진입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까지 포함하여 체포 구속됐다"고 밝혔다.서변은 "현직 대통령에게도 지켜지지 않았던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이 이들에게는 더욱더 무시될 것이라는 생각에 모였다"며 "실제로 '서부항쟁자유청년'들 143명 중 95명은 현재까지 구속 상태"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작금의 사태에 통탄을 금치 못하는 우리 변호사들은, 서부항쟁자유청년들의 변호를 넘어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