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李 대선후보 등록해 기일 추후 지정"법원, 선거법·'대장동 사건' 기일도 연기李, 대선 전까지 재판 출석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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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예정된 기일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에 이어 세 번째로 연기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이달 15일에서 내달 18일로 미뤘다. 

    '대장동 사건' 1심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다음 공판기일을 내달 24일로 연기한 상태다.

    이번 위증교사 항소심 공판 기일 연기로 이 후보는 대선 전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후보가 현재 수원지법에서 받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및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건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무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10일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날부터 정식 선거운동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