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주최'헌법 제84조와 형사재판의 계속' 주제 세미나 개최장영수·황도수 로스쿨 교수 등 헌법학자 토론 참여
  • ▲ 지난해 8월 8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 변호사 모임 등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현행 간첩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긴급토론회. ⓒ정상윤 기자
    ▲ 지난해 8월 8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 변호사 모임 등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현행 간첩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긴급토론회. ⓒ정상윤 기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84조를 두고 저명 법조인·법학자들이 모여 세미나를 갖는다. 당선된 형사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중지돼야 하는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한변)은 오는 12일 '헌법 제84조와 형사재판의 계속'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이재원 한변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이후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의 환영사와 문효남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인 회장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진행한 후 토론이 이어지게 된다.

    헌법학자인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충상 변호사, 한변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인식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를 지낸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 등이 토론에 참석한다.

    세미나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정의실에서 진행된다. 세미나 좌장은 구충서 한변 부회장이 맡는다. 

    한편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며 화두로 올랐다. 헌정사상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선에 출마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당선 후 이전에 진행되던 형사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시각과 '대통령 당선 후 기소만 면책돼야 한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