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 첫 기일 15일 지정하고 서류 송달 시도9일까지 송달 안되면 기일 재지정해야항소심에서도 '폐문부재' 등으로 9일 소요
  •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5.03.26. ⓒ이종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5.03.26.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본격적으로 서류 송달 시도에 나섰다. 만일 오는 9일까지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재지정해야 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 2일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 지정과 함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고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했다.

    앞서 법원은 이 후보의 자택 관할 법원인 인천지법뿐 아니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 관할인 남부지법 집행관에도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냈다. 소환장은 피고인인 이 후보에게 송달돼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본인이 아닌 의원실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보충송달도 송달 완료로 간주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9조에 따르면 '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정한다. 이 후보의 경우 공판기일 당일인 15일을 제외하고 유예기간 5일이 확보되려면 최소한 오는 9일에는 소환장이 송달돼야 한다.

    만약 9일이 넘어가면 피고인 측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기일은 재지정될 수 있다. 다만 소환장이 이 후보에게 전달돼도 이 후보가 첫 기일인 15일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기일을 재지정해 재판을 열어야 한다. 새로 지정한 날짜에도 이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후 선고까지도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르면 선고 이후엔 7일의 상고 기간과 20일의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6·3 대선 전에 이 후보 확정판결이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앞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이 후보 쪽에 우편으로 발송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송달은 '이사 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폐문 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 이유로 두 차례 실패했다. 그 뒤 법원 집행관이 직접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가 비서관에게 전달해 송달까지 9일이 소요됐다.

    이후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역시 폐문부재로 반송돼 법원 집행관이 인편으로 직접 전달했다. 이 후보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과 관련해 수원지법의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은 법원이 8차례 송달한 끝에 결정 48일만에 송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