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원심 깨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李, 대법 선고 직후 "국민 뜻 중요…대법 판결 불복 시사 황도수 헌법학 교수 "대법, 파기환송 아닌 파기자판했어야""하급법원에 내려보낼 게 아니라 직접 형량까지 정했어야""사법부, 탄핵 두려워 '李 재판 기피 현상'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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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3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사필 귀정"이라고 밝히는 모습. ⓒ뉴데일리DB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비겁하게 파기환송할 것이 아니라 파기자판 했어야 했다"11년 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결정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황 교수는 "대법원은 1·2심에서 증거 수집이 충분했고 법리 검토도 마쳤다고 봤기 때문에 상고 기각이 아니라 파기환송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하급 법원에 '형량을 정하라'고 내려보낼 게 아니라 직접 형량까지 정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 될 것이 두려워 재판을 속행하려 하지 않는 '재판 기피 현상'이 사법부에 만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 파기자판 회피해 李 대선 길 열어준 꼴"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1심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이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 선고기일에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라며 "(2심 판결에는)해당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만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이에 대해 황 교수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면서도 정작 이 후보에게 대선 출마길을 열어준 꼴이 됐다고 말했다.그는 "서울고법이 이 사건 심리를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내달 3일로 예정된 대선일 전에 재상고심은 물론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긴 힘들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이 후보가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 됐다"고 밝혔다.실제로 이 후보는 선고 직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법원 판단을 부정하는 발언을 내놨다.이는 파기환송심·재상고심을 거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 후보는 선고 직후 다시 한 번 출마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 ▲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도수 교수 제공
◆ "李 대통령 되면 판사들 탄핵 두려워 '재판 기피' 할 것"현재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형사재판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청구·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후보의 형사재판은 중단된다.황 교수도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그는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이 후보의 재판이 중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불리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통상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황 교수는 "법조계에서 헌법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당선된 형사피고인의 이전 재판이 중지돼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면서도 "그것은 학설상·해석상 문제이고 정작 이 후보 재판은 다른 이유로 중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이 후보는 지난 2월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될 것이란 주장이다.이에 대해 황 교수는 "불소추특권 때문에 이 후보의 재판이 중지될 것이란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단언했다. 황 교수는 "현실적으로 이 후보가 당선된 이후 위 5개 재판 중 어느 재판부가 먼저 나서서 심리를 이어가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만약 재판부가 심리를 이어가려 한다면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이 헌법8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판사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판사가 탄핵소추 된다면 판사 직무가 곧바로 정지돼 재판부 구성에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재판은 중지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른 재판부 판사들이 탄핵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수개월 혹은 1년 넘게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 누가 나서서 (이 후보 사건)재판을 진행하려고 하겠느냐"며 "사법부에 '이재명 재판'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현재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외에도 ▲대장동 뇌물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