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날 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 추가기소내란 혐의 재판 진행 중인 형사25부에 배당내란·직권남용 병합해 재판 진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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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법원은 해당 사건도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에 배당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검찰은 내란 혐의 사건과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재판부가 병합해 심리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사건은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어 "특수본은 1월 26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하여 구속기소했고 이후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여 추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한편 현재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군·경 관련자들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