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과 공모해 의전원에 위조 서류 제출 혐의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항소심, 원심 판결 유지조민·검찰 양측 기한 내 상고 안해 항소심 판결 확정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구치소 복역 중
  • ▲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 씨에 대한 벌금형 1000만 원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와 검찰은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였다. 

    조 씨는 조 전 대표와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씨에게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입시 전반의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적 불신을 야기했다"며 조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3월 26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씨가 교수인 부모 도움으로 많은 기회를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도움받는 게 아니라 입시에서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박탈당한 피해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서류들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이제 다른 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많은 분들께 사과 말씀을 올린다"며 "학생이 아닌 엄연한 사회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라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해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조 씨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고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현재는 모두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