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2심 반헌법적 … 대법 법치 바로잡아"윤상현·신동욱 등도 일제히 '李 사퇴' 촉구한동훈·김문수 경선 후보들도 "후보 자격 없다"
  •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국민의힘이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해선 더는 국민적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을 의미하는 판결"이라며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 대법은 이를 빠른 시간 내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를 향해 "법꾸라지 이 후보는 법을 우롱하고 농락했다.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행태를 일삼으며 탈법적이고 위법적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며 "이 후보는 그간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도 재점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 후보를 향해 "죄인 이재명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다. 이제 이 전 대표는 대통령 후보로서 사실상 자격을 상실했다"며 "민주당은 진실을 외면한 채 그를 감싸며 '셀프 사면'이라는 정치적 농단을 시도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일종 의원도 "국민들께서 진실의 승리자가 되었다"며 "이재명 후보 말대로 법대로 되었으니, 이젠 ‘법대로 사퇴’하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일제히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후보도 "이로써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며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고 저격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3월 28일 검찰의 상고가 접수된 지 34일 만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의원직 상실'이자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