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2270만 원 상당의 뇌물·향응 수수 혐의法 "유죄 소지 있지만 뇌물로 단정하기 어려워"'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징역형 확정돼 복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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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3. ⓒ이종현 기자
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윤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제3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없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윤 전 의원)이 우호적 친분 관계를 넘어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헀다.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인 송모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장 접대 등 총 2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윤 전 의원이 송 씨로부터 입법 로비를 대가로 650만 원의 후원금과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총 770여만 원을 대납받고 16회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윤 전 의원 측은 지난해 8월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의원 측은 "사적인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 검찰 주장처럼 직무 관련성이 있던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한편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6000만 원 상당의 돈봉투를 마련하도록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