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전국 대중형 골프장 표준약관 준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미준수 111개 골프장 두 차례 개선 권고 후 시정 완료
-
- ▲ 국내 한 골프장 전경.ⓒ연합뉴스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중 31.3%인 111개 골프장이 취소 위약금 등과 관련해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을 받은 골프장들은 모두 표준 약관을 사용하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해 전국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흡한 점이 발견된 111개 골프장에 대해 두 차례 개선을 권고했으며 모든 골프장이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표준약관 미준수 골프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주로 취소 위약금과 환급 거부에 집중됐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골프장 예약취소 시, 이용예정일 기준으로 주말과 평일의 취소 시점(1일~4일 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적용한다.그러나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중 111곳이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이 16.6%인 59곳으로 가장 많았다.이에 문체부와 소비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두 차례 개선 권고를 실시했다. 최종적으로 111개 골프장 전체가 표준약관을 준수하기로 했다.문체부는 "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대중형 골프장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입장료와 카트비, 부대 서비스 요금 등의 표시 실태도 확인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골프장 이용객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