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튜브로도 실시간 공개 예정대법, 이날 3시까지 방청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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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TV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대법원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원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데, TV 생중계도 허용한 것이다.대법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방청 신청을 받고 있다.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이 대표가 선거활동 과정에서 방송에서 한 발언이 허위였는지였다.크게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등 '김문기 발언', 그리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국토부 발언'으로 나뉜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그 중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허위로 보고 이 전 대표에게 의원직·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이 후보는 선고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상고심은 선고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