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사건' 공판 출석내달 13·27일에도 이 재판 출석20일엔 위증교사 항소심 출석 예정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뒤 처음으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29일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이 후보와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후보는 재판에 출석하며 '대선 후보 확정 뒤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한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심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을 어떻게 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7886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도 민간사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전달해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각종 인허가 등을 대가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에게 합계 133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성남FC에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내달 13일과 27일에도 이 재판 출석이 예정돼 있다. 내달 20일에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가 심리하는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에도 출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