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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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경찰이 SKT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2일 SKT측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며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아직까지 해킹 세력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23일 꾸린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사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T가 유심 정보 유출을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KISA에 신고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과태료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관"이라고 했다. 

    SKT는 지난 19일 해커가 악성코드를 심어 SKT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영상 SKT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 대국민사과를 하고 2300만명 SKT 이용자의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