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점핑운동장 안에 허가 없이 찜질 시설 설치반신욕기·사우나 운영하며 위생·화재 관리 사각지대 노출서울시, 무신고 업소 입건…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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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영업신고 없이 찜질시설을 운영한 체육시설 19곳이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반신욕기, 원적외선 기기 등을 설치한 체육시설의 불법 영업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3월 특별단속을 벌였다고 25일 밝혔다.단속은 온라인을 통해 확인한 의심 업소 52곳을 선정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19곳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고 위생 및 소방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적발된 업소들은 점핑운동시설이나 헬스장으로 등록한 뒤 반신욕기와 사우나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운영해 왔다.위생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물론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일부 업소는 체온 다이어트, 온열 해독 등을 표방하며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했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무신고로 목욕장업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19개 업소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한편 서울시는 민생침해 범죄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결정적 증거를 첨부해 제보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