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여 차례 흉기 찔러…수법 잔혹""자수·반성했지만 유족과 합의 못 해""생명은 절대적 가치…엄중 처벌 불가피"
  • ▲ 서울서부지방법원. ⓒ뉴데일리 DB
    ▲ 서울서부지방법원. ⓒ뉴데일리 DB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으로 모든 상황에서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 가치고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당히 강하게 공격했고 목숨을 확실히 끊기 위해 재차 찔렀다"며 "구체적 수법과 가격 부위의 피해 정도를 봤을 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들은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잃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곡히 간청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전 계획범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양형에 일부 반영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은평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여자친구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