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권력 훼손… 경찰관 상해 가능성 인식한 범행"민노총 조합원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우발적이었다"는 피고인 주장 일부 참작
  • ▲ 민노총이 지난 1월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대통령 체포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2025.01.04. ⓒ정상윤 기자
    ▲ 민노총이 지난 1월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대통령 체포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2025.01.04. ⓒ정상윤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24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노총 조합원 이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해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CCTV영상 등을 통해서 혐의가 모두 인정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범행은 국가의 법 기능을 훼손하고 공무원 신체에 유해를 가한다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상황에서 무전기를 빼앗아 던졌으므로, 무전기가 머리에 맞을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관은 예상치 못한 피고인의 폭력 행위로 쓰러져 호흡 곤란을 겪는 등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시위대가 적법한 집회 시위 장소를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과 이런 상황에서 경찰들이 시위대를 가로막아 물리적 출돌이 발생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특정해서 상해를 가할 이유까지는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4일 낮 12시께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 참여해 행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경찰관의 이마에 열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이씨 등을 폭력을 휘두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연행했다.

    머리를 폭행당한 경찰관은 인근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경찰 사건정보단말기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는 대통령 관저 앞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관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게시물들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지만 '의식불명 상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 3월 20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