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항공기만 촬영해 위법 아냐" … 두 차례 모두 석방지난달에도 10대 중국인 무단 촬영
  • ▲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서성진 기자
    ▲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서성진 기자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K-55) 인근에서 전투기 등을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 남성 2명이 이틀 간격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했지만 경찰은 모두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석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고가의 카메라 장비로 항공기를 촬영 중이라는 주한미군 측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불과 이틀 전인 21일에도 오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인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조사 결과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판단, 8시간 만에 불입건 결정을 내리고 석방했다.

    경찰은 이번에도 A씨 등이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공중을 나는 항공기만 촬영했을 뿐 군사시설 자체를 직접 촬영한 정황은 없다"며 23일 오후 1시께 석방 조치했다.

    현행법상 보안구역 외부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를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한 결과 저장된 사진에서 위법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틀 전 유관기관 합동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가 합동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1일에도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위치한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10대 중국인 2명이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바 있다. 이들 역시 오산 기지, 청주 공군기지, 인천·김포·제주공항 등에서 수천 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 입건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