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수와 함께 폭행·협박" … 특수폭행·특수협박 혐의피고인 측 "등 때렸다는데 얼굴 상해? … 공소사실 앞뒤 안 맞아""동의 없는 얼굴 촬영에 삭제 요구 … 폭력·협박 없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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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법. ⓒ서성진 기자
'서부지법 사태' 당시 집회 현장에서 MBC 기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특수폭행·특수협박)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두 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측은 '폭행은 없었고, 등을 때렸다는 주장과 얼굴에 상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는 서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오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유모(44·남)씨, 제모(40·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집단으로 MBC 영상기자와 보조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유씨는 플라스틱 경광봉으로 피해자의 등을 가격하고, 카메라 메모리 카드와 휴대전화 동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가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재씨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이동을 제지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이후에도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휴대전화에서 사진, 동영상 등 파일 2개를 삭제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유씨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장이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주장하는 폭행 부위는 등인데, 그 결과 얼굴에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유씨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차례 '때리지 말라, 사람 때리지 말라'고 하면서 막은 사실이 있다"면서 "피해자들은 주변 사람들을 말리며 '때리지 말라'고한 사실을 들었고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감사하다. 고맙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했다.또한 유씨측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동의 없이 피고인들의 얼굴을 촬영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고 설명했다.그는 "피고인 역시 자신의 눈으로 피해자가 촬영을 지시하는 모습과 카메라에 불이 들어오는 모습,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다가가서 확인을 해 보자, 얼굴이 촬영되었으면 삭제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그 과정에서 공소장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폭행하거나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재씨측 변호인 역시 "팔을 잡은 것이 전부"라며 "다중의 위력이 아니고 상해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한 공소사실상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자료 삭제는) 정당한 요청임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 중 일부가 피고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자 관련 자료의 검토를 위해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다음 공판은 오는 5월 9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