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 음주운전자에 차량 압수·구속수사 병행1년~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 ▲ 서울경찰청. ⓒ뉴데일리 DB
    ▲ 서울경찰청. ⓒ뉴데일리 DB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오는 6월부터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타기' 행위가 명확히 처벌 대상이 된다고 23일 밝혔다.

    '술타기'란 음주운전 사고 이후 측정을 피하거나 수치를 낮추기 위해 고의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말한다. 적발 시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해 5월 음주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수사에 혼선을 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경찰은 이같은 음주 방해 수법에 대해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고, 반복 음주 전력이나 중대 사고 발생 시는 강도 높은 처벌로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고의 범죄"라며 "상습·중대 사고 가해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수사를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량 압수는 ▲사망사고를 낸 중대 음주운전자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중상해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경우 적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총 41대의 차량이 상습 음주운전 등으로 압수됐다.

    음주운전 단속도 한층 촘촘해진다. 주간에는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을, 야간에는 유흥가 인근과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과 그의 가족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운전자 스스로 인식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