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전 李 선거법 사건 주심 박영재 대법관 지정같은날 전원합의체 회부…조희대 대법원장 결정회부 직후 첫 전원합의기일 진행…'신속 재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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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이 이날 오전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곧바로 첫 심리에 착수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 대해 대법원은 오전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뒤 같은날 오후 2시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을 오전에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사법연수원 22기)을 주심으로 지정한 직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대법원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 사건 지정은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신속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바로 지정할 수 있다.기존 판례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해 판단이 필요한 사안, 혹은 소부에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원합의체 회부가 가능하다.전원합의체 심리에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한다. 다만,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을 이유로 이날 회피 신청을 해 사건 심리에서 제외됐다.한편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이 대표가 선거활동 과정에서 방송에서 한 발언이 허위였는지였다.크게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등 '김문기 발언', 그리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국토부 발언'으로 나뉜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그 중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허위로 보고 이 전 대표에게 의원직·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