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실 외압 의혹' 수사중"수사 재개, 박정훈 1심 무죄 참작"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순직 해병 사건' 수사를 재개한다. 공수처는 오는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관련 재판이 시작됐고, 1심 결과도 나온 상황"이라며 "(순직 해병 사건)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시점을 정해서 수사 절차를 진행해야겠다는 수사팀 판단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순직 해병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소속 채모 상병이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다. 당시 군·경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군 지휘부가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현재 공수처는 이를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압수수색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아직 잠금을 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안 풀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다음날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해 포렌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단장은 지난 1월 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박 전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점도 수사 재개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며 "기소청과 수사청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우린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