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 차장 등 역임…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임명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담당 재판부 배당 절차까지 마친 대법원은 본격적으로 사건 심리에 돌입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주심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1명이 무작위로 선정되고, 같은 소부 소속 3명의 대법관도 심리에 참여한다.

    박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전날 이 전 대표는 검찰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재판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