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소장대행 후임으로 김형두 선출헌재, 당분간 '7인 체제' 유지될 전망
  •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1회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1회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 후 공석이 된 헌재소장 권한대행 직무를 당분간 김형두 헌법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이 맡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앞서 전임자였던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의2는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2023년 4월6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 대행은 현직 재판관 중 최선임자다. 김 대행은 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김 재판관은 동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여간 법원행정처 차장도 역임했다.

    한편 지난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함에 따라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에 대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 1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이는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헌재의 7인 체제는 본안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하거나 새 대통령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