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실장 측 "고문 추천했지만 외압 없었다"이정근, 한국복합물류서 1억 3560만 원 받아
  • ▲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8. ⓒ서성진 기자
    ▲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8. ⓒ서성진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할 목적으로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7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노 전 실장 등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노 전 실장 측은 전날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인사비서관을 통해 한국복합물류에 이 전 부총장을 고문으로 추천했을뿐 외압 행사는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채택을 부인했다.

    이들은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검찰에 수사 목록과 증거 목록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별 기소 사실은 이미 특정돼 있고 증거는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 결정에 따라 수사 목록과 증거 목록을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열기로 했다. 오는 6월 16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구체적인 공소사실과 증거 동의 여부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듣는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으로 민간기업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해 이 전 부총장을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총장은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재직한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1억3560만 원 상당의 보수와 임차료 약 1400만 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 전 부총장은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또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