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8일 이완규·함상훈 지명민변 등, 헌법소원·가처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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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DB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헌재는 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따라 한 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로 이 법제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이는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 유지된다.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법제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이에 김 변호사 등은 한 대행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한 대행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재판관 지명)을 행사하는 건 위법하다는 취지에서다.이에 헌재는 10일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후 이날까지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