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法, "독자활동 금지해달라" 어도어 가처분 인용뉴진스,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이날 기각돼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연예 활동 사실상 금지
  • ▲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서성진 기자
    ▲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서성진 기자
    법원 판결로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린 걸그룹 뉴진스 측이 법원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ADOR)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후 'NJZ'라는 팀명을 사용해 왔다. 이번 신곡 발표 무대 영상에서도 'NJZ'라는 팀명이 등장했고, 공연장 인근에선 'NJZ'의 굿즈가 판매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이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전속기획사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의 허락 없이 공연, 방송 출연, 광고 계약, 상업활동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뉴진스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9일 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해당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가 뉴진스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뉴진스의 '독자활동 금지' 상황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