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1심서 무죄김여사 사진에 매춘부 연상하는 "Prosetitute" 게시 2심法 "선거운동 아니다…명훼 구성요건 성립 안해"
  • ▲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4기)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SNS 글 등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는 공소사실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진 검사는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에 대해 긍정·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지의사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특정 정당·후보에 대해 지지·비판 의견을 밝혀 선거운동에 참여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2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조롱성 글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있다.

    진 검사는 해당 게시글에 글에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Prosetitute'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다. 해당 단어에 대해 논란이 일자 진 검사는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한 뒤 삭제했다. 그러나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게시물을 캡처해 올리며 논란이 확산했다.

    진 검사는 Prosetitute에 대한 논란에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며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지난 2023년 7월 재판에 넘겨져 다음해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달 5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SNS 게시글은 게시 장소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며 공무원법·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날 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표현을 제재하고 응징하려는 것"이라며 "공무원이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정치적 자유가 이렇게 심하게 제한돼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진 검사는 과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지칭하는 듯한 글을 게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021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박 전 시장과 피해자가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린 진 검사는 "냅다 달려가 덥석 팔짱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며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권력형 다중성범죄"라는 글을 게시했다.

    또 윤미향 전 의원의 기부금 횡령 등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미향님의 성과를 적극 홍보하는 계기로 삼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