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혐사재판 첫 공판 진행檢, 67분간 공소사실 낭독…공판검사 12명 참석해 尹변호인단서 윤갑근 변호사 9분간 변호인 모두발언 尹, 윤갑근 이어 직접 변론…'경고성 계엄' 거듭 강조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재판에서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였다"며 80여분간 자신을 직접 변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검사는 총 12명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46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차량을 타고 출발해 뒤 법원 지하 주차장을 통해 입정했다.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재판부가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재판은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으로 시작됐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인적사항을 확인하겠다.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 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 주소는"이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검찰은 사전에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이찬규 부장검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이 돌아가며 총 1시간 7분 동안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지칭하며 국정 상황에 대한 인식, 비상계엄의 사전 모의 및 준비 과정을 언급했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으며, 국회·더불어민주당사·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지목했다. 공소장은 총 101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진행된 피고인 측 변호인 모두진술에서 윤갑근 변호사의 혐의 부인 취지 발언이 약 9분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11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윤 변호사의 발언을 이어받아 약 82분간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 역시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치열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다"며 "공소장, 구속영장을 보니 26년간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뭐를 주장하는 건지, 이게 왜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며 검찰을 꾸짖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을 실시하기 위한 계엄이 아니란 건 자명하다"며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불법 구금이 법률 위배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주장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