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檢, 전날 상고이유서 대법원에 제출대법, 이날 李에 상고이유서 송부…李 수령하나李가 상고이유서 수령하면 본격 심리 착수
  •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부했다. 전날 이 전 대표는 법원이 앞서 전달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수령한 바 있어 이 사건 상고심이 본격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이 전 대표 측에 이날 인편으로 송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장재정 검사 명의로 지난 10일 대법원 3부에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지만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하루 뒤인 이날 남부지법에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전달했고, 이후 남부지법 관계자가 이 전 대표 국회의원실로 곧장 인편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답변서를 내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다만 기한의 계산은 이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송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심리 착수는 지연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대법원이 지난 31일 송부한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약 일주일간 미수령했다. 

    대법원은 반송 처리된 해당 서류를 서울남부지법·인천지법 소송 집행관에게 이 전 대표 자택과 사무실로 직접 송달해달라고 촉탁했다. 이후 이 전 대표는 전날 해당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이 대표가 선거활동 과정에서 방송에서 한 발언이 허위였는지였다. 크게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등 '김문기 발언', 그리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국토부 발언'으로 나뉜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그 중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허위로 보고 이 전 대표에게 의원직·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