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4일 형사재판 출석 예정…지하로 출입할듯法,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특혜 아냐"오늘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일반차량 이용 제한
  • ▲ 서울법원종합청사. ⓒ뉴데일리 DB
    ▲ 서울법원종합청사. ⓒ뉴데일리 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 내란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원 출입을 허용했다. 전직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은 14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과 관련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법원 자체 보안관리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검찰 측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청사관리관인 서울고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어 "피고인의 출석 여부 및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일반차랑은 소송당사자와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의 차량도 포함된다. 일부 진출입로는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원은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주요 사건의 경우 관계인과의 충돌 가능성, 민원인들의 불편 및 혼란 최소화 등을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