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을 '총리 정족수'로 탄핵 추진국힘, 韓 탄핵되자 즉각 권한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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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정상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의결과 관련 정족수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로 결론을 냈다.헌재는 10일 오후 2시 국민의힘과 우 의장 간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6대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헌재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 및 송달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국민대표권이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앞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지난해 12월 27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192명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우 의장이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에서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으로 진행해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국민의힘 측은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결 정족수 역시 대통령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했다.또 우 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충분히 논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