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근무 당시 민간업체들로부터 8억원 수수민간업자 중 '백현동 개발사업' 정바울도 포함돼法 "공직자 지위 사적으로 활용"…2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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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업체들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성지호)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 원·추징금 8억8080여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재판부는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행세해 민원 또는 인허가 사무 등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이를 수용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 공직자의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에 대해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전 전 부원장은 이날 법정구속 됐다.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온천 개발업체로 A사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또 2015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7개사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7억8208만 원을 수수하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이 중 1억여 원과 차량은 백현동 개발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11만1265㎡ 규모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