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계엄 수사 완결 전 해병 사건 수사 재개 방침"윤석열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 '순직 해병 사건'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사건에 검사가 다 투입된 만큼 정리가 필요하다"며 "상황을 보고 해병대 사건 수사를 재개하는데 비상계엄 수사가 완결된 후라고 보진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공수처는 아직 순직 해병 사건 수사를 재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채해병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조사가 다시 이뤄진다면 사건 관계인들을 순차적으로 재소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들 소환이나 절차는 수사팀 판단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순직 해병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소속 채모 상병이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다. 

    공수처는 이 사고 이후 해병대수사관이 책임자를 규명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국방부, 대통령실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해왔다. 공수처는 지난해 4∼6월과 11월 해병대·국방부 관계자들을 피의자 혹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