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피고인 4명 혐의 부인…"정치자금인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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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을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수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가 첫 재판이 끝난 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은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4)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 당시 정치활동 하는 자가 아니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죄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 이날 법정에서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전씨는 첫 재판이 끝난 후 윤 전 대통령 파면 관련 취재진 질문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것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전씨가 정치인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씨는 이를 '기도비'라고 주장하며 낙천한 후보자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입장이다.이외에도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