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의소리·경찰·공수처서 영상 받아 증거로 제출피고인 측 "불법 채증·증거확보" vs 검찰 "재판진행 방해 의도"피고인 측 "미란다 원칙 미고지" … 검찰 "증거조사 마치면 입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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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법. ⓒ뉴데일리 DB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공수처 차량 인근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민들이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절차적 위법 가능성을 제기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31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당시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 통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민 8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체포 당시 촬영된 영상의 증거능력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 간의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검찰은 증거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의 유튜브 영상과 공수처 차량 블랙박스, 경찰 채증 영상 등을 제출했다.피고인 측은 서울의소리 영상에 대해 "영상이 구속된 피고인들과 정치적으로 반대 성향에 있는 매체가 촬영한 것으로, 누가 어떤 의도로 찍었는지를 밝혀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경찰 채증 영상과 관련해서도 "채증 과정과 확보 단계가 적법한 압수 절차였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경찰이 채증하겠다고 고지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법리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모든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검찰이 입장을 내놓으라는 건 재판 진행 자체를 방해하려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이와 함께 피고인 측은 검찰의 체포와 증거 확보 절차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란다 원칙 고지와 관련해 "피고인들에게 체포 당시 이러한 고지가 없었다"며 "검찰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수처 차량 뒷쪽에 서 있었을 뿐으로 차량의 운행을 실제로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차량 후면에서 스크럼을 짰다고 하는데 이는 차량 진행 방향과는 무관한 위치였다"며 "이런 행위가 공무집행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아울러 "검찰은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이 유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증거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인용하지 못한 것"이라며 "향후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증거에 근거해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 이의를 받아들여 경찰 채증 영상을 촬영한 경찰관과 공수처 수사관을 다음 기일 증인으로 소환해 해당 영상의 증거능력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