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10대 2로 판례 유지약물 탄 음료로 의식 잃게 해 강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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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DB
대법원이 20일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날 특수강간 미수 사건에서도 치상죄 성립을 인정한 기존 판례를 유지한다고 결정했다.그러면서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특수강간 실행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제8조 제1항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2020년 3월 성폭행할 목적으로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 C씨에게 졸피뎀을 탄 숙취해소 음료를 마시게 했다.이들은 의식을 잃은 C씨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했다. 하지만 C씨의 가족 등이 C씨에게 전화를 걸고 A씨와 B씨의 행방을 확인하면서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이로 인해 C씨는 일시적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고 검찰은 A씨 등을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1심은 A에게 징역 6년, B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2심은 이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에게 징역 5년, B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했다.이에 A씨와 B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관 12명 중 10명의 의견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서 정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특수강간상해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만 적용될 뿐, 특수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특수강간치상죄는 특수강간죄의 기수범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범행주체로 포함하고 있다”며 “특수강간미수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별도로 미수범 성립 여부는 문제 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다만 반대의견을 낸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은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와 기수에 이른 경우의 불법은 같지 않으므로 입법자는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를 결과적 가중범 미수로 취급함으로써 불법의 차이를 반영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의해 행위자가 예상하지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범죄 유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