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고 복역 중'운전자 바꿔치기' '술타기' 등 방법 써檢,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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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강남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3)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 측이 내세우는 내용들은 이미 조사 과정에서 다 나온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을 인용해주길 바란다"며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김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김호중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은 김호중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운전 중 휴대폰 조작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지은 죄가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수의 차림으로 목발을 짚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김호중과 함께 재판에 출석한 전 소속사 대표는 "아직도 그날 꿈을 꾼다. 그때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내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다. 앞으로 올바른 사고로 노력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 씨의 매니저 전모 씨는 "내가 어리석었다. 법의 엄중함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고 직후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김 씨는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특히 사고 당시 김호중이 매니저와 옷을 바꿔 입고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주한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더 마신 정황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검찰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4월 25일로 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