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재해 감사원장이 2024년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2024년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감사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약 3개월만에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만장일치 의견으로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현재 8명인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최 원장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