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法, 이재명에 '의원직 상실형' 집유 2년 선고檢 "거짓말로 사실을 왜곡하는 자, 엄중 처벌해야"李 "세상의 뜻 상식과 원칙대로…법원이 잘 가려낼 것"
-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번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26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1심 선고가 난 지난해 11월15일 이후 4개월 반 만에 2심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대선 이전 상고심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 대표는 이를 감안한 듯, 최근 대통령이 되면 종전 재판은 중단된다고 헌법 84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논란이 됐다.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검찰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선거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과 사실을 왜곡하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이날 오전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것과 관련 "하위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또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같은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2022년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지난해 11월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거나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비용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액 반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