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고서 허위 기재 부분 크지 않아""공정한 법 집행 방해" 檢,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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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뉴데일리D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가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6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허위 기재 부분이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면담 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 전 검사는 2018년~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면담 보고서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지난달 23일 "피고인은 검사의 지위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공적 업무를 불신하게 했으며 공무상 비밀누설을 통해 형사절차의 공정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한편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