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리 "육아 전념하느라 야당 폭거 몰랐다""이태원 참사 후 민주노총, 尹퇴진 지령 내려"
  • ▲ 김계리 변호사 및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김계리 변호사 및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나는 계몽됐다"고 밝혔다.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는 최후 의견 진술을 하며 "계엄이 선포된 후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과 일당 독재의 파쇼적 행태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다"며 "약 4개월 전 선고된 민주노총 간첩 사건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간첩들의 지령에 의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국민이 부여한 대정부 견제권을 앞세워 지금까지 총 29차례의 탄핵을 발의했다"며 "언론 장악을 위해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6차례의 탄핵을 발의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인용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자, 민주노총 간첩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퇴진 함성이 서울 시내를 흔들게 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며 "우리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간첩들이 어디에서, 얼마나, 어떤 지령을 내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국가 세력의 사회 장악, 민주당의 언론 장악 시도, 입법 폭거, 사법 업무의 마비, 삼권분립 원칙 무시, 그리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까지 좌지우지하려는 민주당의 독재적 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로 계엄을 선포했다"며 "도대체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