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도인터 대표와 공모 … 건축 사업 미끼로 투자자 모집3명 징역형·법정구속 … 1명 징역형 집행유예法, 작년에 주범 아도인터 대표에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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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뉴데일리DB
고수익을 미끼로 40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8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10년과 66억 7500만 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는 징역 9년과 27억 6000만 원 추징, 안모씨는 징역 10년과 33억 2300만 원 추징을 각각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손씨와 안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됐다.김 판사는 "유사수신 사기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일반인의 근로 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또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6개 사업체의 사업 현황과 전망을 거짓으로 부풀려 홍보했다"며 "고액 투자 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다만 최모씨에 대해 김 판사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107명의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하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박씨 등 아도인터내셔널 일당은 2023년 원금 보장과 '하루 2.5%' 고금리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약 360억 원을 가로채고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흔히 '다단계' 조직의 수법으로 알려진 유사수신은 법적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반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도 적용된다.박씨는 아도인터내셔널의 지원을 받아 타운하우스 분양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와 안씨도 각각 인테리어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아도인터내셔널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전산실장 이모씨와 상위 모집책 장모씨는 각각 징역 7년과 10년을, 전산보조원 강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