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 70대, 전통시장 차량 돌진… 1명 사망·11명 부상"잘 기억 안 난다"던 운전자, 사고 영상 보고 과실 인정1년여 전 치매 진단에도 면허 갱신… 제도 허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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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전통시장에서 차량을 몰고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 7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법상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로 김모(75)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양천구 양동중학교에서 목동 깨비시장에서 방면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시장으로 돌진해 상점을 덮친 사고를 일으켰다. 김씨는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30km였음에도 내리막길에서 앞서가던 마을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속도를 시속 76.5km까지 속도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충돌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은 완전히 정지하지 못했고, 상점 직원인 40대 남성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김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다만 사고 영상을 본 후에는 '뒤늦게 제동을 시도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경찰은 김씨가 올해 1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은 점을 고려해 그를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현재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다.김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치매 증세를 보여 보건소에서 치료를 권고받았다. 이후 2023년 11월에는 같은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구 증상인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았다. 그는 약 4개월간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다 복용한 뒤로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처음 치료 권고를 받은 지 약 7개월 뒤인 2022년 9월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를 받았지만 이를 통과하고 1종 보통면허를 갱신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치매가 있는 면허 소유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분류하고 있지만 적성검사가 사실상 신체검사에 가까운 절차여서 조기에 걸러내지 못했다.경찰 관계자는 "경도인지장애는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단계"라며 "이런 증세가 있는 분은 운전을 최대한 자제하고 의료기관 검사와 치료 등이 이뤄질 수 있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