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관리 담당하며 전표 위조 … 공범 형량도 1심과 동일이씨 "금값 상승, 피해 회복 반영해야" … 法 "반영 불가"法 "부패 재산 무상 증여 인정 … 추징금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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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대 횡령 규모인 3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가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씨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며 다시 강조한 사정을 고려해도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추징과 관련해선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이씨 아내 용씨의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1억 6000여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원심이 급여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추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민법상 의무에 따른 부부 공동 생활비로 보아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증거에 따르면 용씨가 피고인 이씨에게 받은 23억여 원 중 11억 원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며 "이는 부양 의무의 일환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부패 재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하므로 전액이 추징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그는 200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위조·행사하는 방식으로 17여 개 PF 사업장에서 총 308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600억 원대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2215억 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을 크게 웃도는 금액으로 단일 횡령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해졌다.

    이씨와 가족들은 횡령한 3089억 원 중 일부를 골드바와 귀금속, 고가 명품 등 사치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서 횡령한 PF 대출자금 원리금을 갚는 등 '대출금 돌려막기'에 약 2700여억 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심에서 "몰수된 골드바 약 101kg의 가치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드바는 BNK경남은행의 피해 변제에 사용될 예정인데 최근 금값 상승으로 가치가 높아졌으므로 몰수 당시보다 높은 금액으로 평가해 변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물건 가격의 변동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는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황씨 지시에 따라 이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맷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