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발설 금지' 합의서 작성 후 "백윤식이 위조" 허위 고소1심 "징역 1년·집유 2년" ... 2심 "자백·우울 고려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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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뉴데일리DB
배우 백윤식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최해일)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연인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을 통해 동료 기자들로부터 미성숙한 태도를 지적당하는 등 멍에를 쓰게 됐고 이후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피무고인(백윤식)이 사건으로 이미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합의서에 따른 위약벌로 인용 금액 대부분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1심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고소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피무고인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A씨는 2022년 백윤식과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뒤 벌어진 민사소송에서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2013년 작성된 합의서에는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이를 어길 시 적용되는 위약벌 조항이 포함됐다.검찰은 A씨가 직접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사생활을 유포해 수억 원대 벌금 위기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한편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는 2022년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까지의 과정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이에 백윤식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며 1·2심과 상고심 모두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





